영구임대, 국민임대

창원현동LH아파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조회수 3

단지 개요

세대수

5,053세대

관리주체

LH경남

준공일

2015.12.10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저소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 내 영구임대주택(창원현동, 창원자은3 LH천년나무, 창원가포 LH1단지)의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에 그 목적을 둡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통해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2.06.)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명시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사유(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및 예외: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상속, 증여 등 제외).
    •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다음의 인원은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입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가액을 합산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 및 입주자격별로 상이한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군 해당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은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나」군 해당자 (일반입주자 기준):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 1인 가구 2,518,715원 이하, 2인 가구 3,286,202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3,813,487원 이하).
      • 우대비율 적용: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의 가산비율이 적용되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의 가산비율이 소득 기준에 추가 적용됩니다.
    • 자산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가액 합산 2억 3천 7백만원 이하 (237,000,000원 이하).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45,630,000원 이하).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우대비율 적용: 출생자녀 수(1명 10%p, 2명 이상 20%p)에 따라 자산 기준이 가산됩니다. (예: 출생자녀 2인 이상 시 총자산 2억 8천 5백만원, 자동차가액 5천 4백 7십 6만원까지 상향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단지 및 규모: 경상남도 창원시 내 총 3개 영구임대 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공고는 특히 아래 단지를 포함합니다.
    • 창원현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영구임대주택 (26A형) 189호 중 금회 30호 모집.
    • 창원자은3 LH천년나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92, 영구임대주택 (24A형) 140호 중 금회 30호 모집.
    • 창원가포 LH1단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5길 37, 영구임대주택 (22A형) 110호 중 금회 30호 모집.
  • 주택형별 임대 조건 (창원현동 26A 기준):
    • 전용면적: 26.81㎡
    • 총 계약면적: 53.6232㎡
    • 구조 및 난방: 벽식 / 복도식 / 개별 난방
    • 최초 입주월: 2015년 12월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417,000원 (계약금 120,850원, 잔금 2,296,150원)
        • 월 임대료: 48,050원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15,475,000원 (계약금 773,750원, 잔금 14,701,250원)
        • 월 임대료: 139,120원
  • 기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신청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2.06.)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격 확인(무주택, 소득, 자산)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일: 2026.02.06.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
  • 접수 기간: 2026.02.23. ~ 2026.02.26.
  • 당첨 발표일: 2026.06.29.
  • 선정 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의거한 일반 공급 순위(1순위) 및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이외의 자세한 순위별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콜센터 상담은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2026.02.06.)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불법양도·전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기준

가구원 수 및 입주자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예시로 일반입주자(차목)의 경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518,715원 이하,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3,286,202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3,813,487원 이하입니다. 출생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산됩니다.

🏠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237,0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45,630,000원 이하입니다. 출생자녀 수(1명 10%p, 2명 이상 20%p)에 따라 최대 총자산 285,000,000원, 자동차가액 54,760,000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족 기준

출생자녀 1명당 소득/자산 기준 가산비율 10%p, 2명 이상일 경우 20%p 가산 적용됩니다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기준).

📝 신청 방법

지정된 기간 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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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택형별 공급 현황

유형 면적 모집(계) 보증금 월세
- 24.72㎡ 30 - -

*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02월 06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6월 29일
현장접수 일정 2026년 02월 23일 ~ 2026년 02월 26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2-06

창원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6.02.06.)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저소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 내 영구임대주택(창원현동, 창원자은3 LH천년나무, 창원가포 LH1단지)의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에 그 목적을 둡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통해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2.06.)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명시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사유(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및 예외: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상속, 증여 등 제외).
    •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다음의 인원은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은 예외입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가액을 합산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 및 입주자격별로 상이한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군 해당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등은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나」군 해당자 (일반입주자 기준):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 1인 가구 2,518,715원 이하, 2인 가구 3,286,202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3,813,487원 이하).
      • 우대비율 적용: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의 가산비율이 적용되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의 가산비율이 소득 기준에 추가 적용됩니다.
    • 자산 기준:
      •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가액 합산 2억 3천 7백만원 이하 (237,000,000원 이하).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45,630,000원 이하).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우대비율 적용: 출생자녀 수(1명 10%p, 2명 이상 20%p)에 따라 자산 기준이 가산됩니다. (예: 출생자녀 2인 이상 시 총자산 2억 8천 5백만원, 자동차가액 5천 4백 7십 6만원까지 상향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단지 및 규모: 경상남도 창원시 내 총 3개 영구임대 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공고는 특히 아래 단지를 포함합니다.
    • 창원현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길 1, 영구임대주택 (26A형) 189호 중 금회 30호 모집.
    • 창원자은3 LH천년나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92, 영구임대주택 (24A형) 140호 중 금회 30호 모집.
    • 창원가포 LH1단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5길 37, 영구임대주택 (22A형) 110호 중 금회 30호 모집.
  • 주택형별 임대 조건 (창원현동 26A 기준):
    • 전용면적: 26.81㎡
    • 총 계약면적: 53.6232㎡
    • 구조 및 난방: 벽식 / 복도식 / 개별 난방
    • 최초 입주월: 2015년 12월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417,000원 (계약금 120,850원, 잔금 2,296,150원)
        • 월 임대료: 48,050원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15,475,000원 (계약금 773,750원, 잔금 14,701,250원)
        • 월 임대료: 139,120원
  • 기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신청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2.06.)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격 확인(무주택, 소득, 자산)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일: 2026.02.06.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
  • 접수 기간: 2026.02.23. ~ 2026.02.26.
  • 당첨 발표일: 2026.06.29.
  • 선정 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의거한 일반 공급 순위(1순위) 및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이외의 자세한 순위별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콜센터 상담은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 자격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2-23 ~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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