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화성동탄5-2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 99
조회수 0

단지 개요

세대수

2,342세대

관리주체

LH

준공일

-

지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사업입니다.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주택과 향후 발생할 해약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확보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주거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03.16.)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 기본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분양권 등도 주택으로 간주하며,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필수).
    •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성년자 예외 사항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 검증 대상)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경우).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경우).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조건 충족 시).
    •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 검증 대상에서는 예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세대구성원은 제외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외국인 자체는 신청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기준)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669,354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기준 20% 가산 적용).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4,106,389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기준 10% 가산 적용).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5,717,900원 이하.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6,161,541원 이하.
    • 5인 가구: 월평균 소득 6,528,890원 이하.
    • 6인 가구: 월평균 소득 6,934,384원 이하.
    • 7인 가구: 월평균 소득 7,339,879원 이하.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 7,745,373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외국인 배우자와 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합산 금액입니다.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1인 가구: 37,9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가구: 41,3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출산자녀 1인 가구: 4,996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가구: 5,451만원 이하.
    • 출산자녀 인정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까지 인정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600명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화성시 동탄지역 내 다양한 단지(동탄1 지역: 5-2, 7-1, 7-2, 7-3, 7-4 / 동탄2 지역: A6, A24, A77-2, A4-2)의 주택형(전용면적 24㎡ ~ 59㎡)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단지 및 주택형별 임대조건 (일부 예시)

    • 화성동탄5-2 (39㎡):
      • 임대보증금: 19,653,000원 (계약금 982,000원, 잔금 18,671,000원)
      • 월 임대료: 162,180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최대 증액): 보증금 38,653,000원, 월 임대료 67,180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월세 최대 증액): 보증금 5,653,000원, 월 임대료 203,010원
    • 각 단지 및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고문 내 상세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전환 제도

    •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감액)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전환이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배정

    •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경쟁 발생 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
    • 우선 배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잔여 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함께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재경쟁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접수는 온라인 및 모바일 방식이 원칙이며, 특정 대상에 한해 현장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03.31.(화) ~ 2026.04.02.(목)

    • 순위별 접수일: 각 순위별로 접수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1순위 - 3/31, 2순위 - 4/1, 3순위 - 4/2)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해당 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는 해당 순위 접수 마감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접수: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
    • 장시간 대기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가정 또는 직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것을 권장.
  • 현장 방문 접수 대행 (제한적):

    •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함.
    • 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 지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필수 제출 서류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필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수신 여부는 다량의 우편물 처리로 인해 유선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지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해야 합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가입을 완료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예비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모집공고일: 2026.03.16. (월)
  • 청약 신청 (인터넷/모바일): 2026.03.31. (화) ~ 2026.04.02. (목)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6.04.10. (금)
  • 서류 제출 (등기우편): 2026.04.10. (금) ~ 2026.04.17. (금)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개별 통보
    •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입주자격 부적격자 소명 처리: 개별 통보
    • 검증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가 소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발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안내 우편물 및 SMS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2026.07.15. (수)
  • 계약 체결: 개별 통보

문의처

사업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관할 사무소: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영천동) 스마트주차장 2층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2026.03.1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소득 기준

1인 가구 2,669,354원 이하, 2인 가구 4,106,389원 이하, 3인 가구 5,717,900원 이하, 4인 가구 6,161,541원 이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이며,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 적용 가능).

🏠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산 가능).

👶 자녀/가족 기준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에게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 우선 배정됩니다. 자산 기준 산정 시 출산자녀 수(2023.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이 가산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온라인 및 모바일)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현장 방문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서류제출 대상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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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요 일정

접수 일정 1순위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3월 31일 2순위 2026년 04월 01일 ~ 2026년 04월 01일 3순위 2026년 04월 02일 ~ 2026년 04월 02일
모집공고일 2026년 03월 16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7월 15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약신청은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ㅇ 현장 대행 접수 :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만 현장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간 :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18, 스마트주차장 3층 대회의실)ㅇ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3-16

화성시 동탄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6.03.16.)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사업입니다.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주택과 향후 발생할 해약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확보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주거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03.16.)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 기본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 세대 전체가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분양권 등도 주택으로 간주하며,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필수).
    •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성년자 예외 사항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 검증 대상)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경우).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경우).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조건 충족 시).
    • 태아는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 검증 대상에서는 예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세대구성원은 제외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 제출 필요.
    • 외국인 자체는 신청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기준)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669,354원 이하 (1인 가구 소득 기준 20% 가산 적용).
    •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4,106,389원 이하 (2인 가구 소득 기준 10% 가산 적용).
    •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5,717,900원 이하.
    •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6,161,541원 이하.
    • 5인 가구: 월평균 소득 6,528,890원 이하.
    • 6인 가구: 월평균 소득 6,934,384원 이하.
    • 7인 가구: 월평균 소득 7,339,879원 이하.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 7,745,373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외국인 배우자와 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합산 금액입니다.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1인 가구: 37,9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가구: 41,3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출산자녀 1인 가구: 4,996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가구: 5,451만원 이하.
    • 출산자녀 인정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까지 인정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1,600명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화성시 동탄지역 내 다양한 단지(동탄1 지역: 5-2, 7-1, 7-2, 7-3, 7-4 / 동탄2 지역: A6, A24, A77-2, A4-2)의 주택형(전용면적 24㎡ ~ 59㎡)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단지 및 주택형별 임대조건 (일부 예시)

    • 화성동탄5-2 (39㎡):
      • 임대보증금: 19,653,000원 (계약금 982,000원, 잔금 18,671,000원)
      • 월 임대료: 162,180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보증금 최대 증액): 보증금 38,653,000원, 월 임대료 67,180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월세 최대 증액): 보증금 5,653,000원, 월 임대료 203,010원
    • 각 단지 및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고문 내 상세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전환 제도

    •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감액)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전환이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배정

    •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경쟁 발생 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
    • 우선 배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잔여 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함께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재경쟁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접수는 온라인 및 모바일 방식이 원칙이며, 특정 대상에 한해 현장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03.31.(화) ~ 2026.04.02.(목)

    • 순위별 접수일: 각 순위별로 접수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1순위 - 3/31, 2순위 - 4/1, 3순위 - 4/2)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해당 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는 해당 순위 접수 마감일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모바일 접수: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
    • 장시간 대기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가정 또는 직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것을 권장.
  • 현장 방문 접수 대행 (제한적):

    •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함.
    • 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 지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 관련 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필수 제출 서류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필수. 미제출 시 신청 불가.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수신 여부는 다량의 우편물 처리로 인해 유선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지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해야 합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가입을 완료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예비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모집공고일: 2026.03.16. (월)
  • 청약 신청 (인터넷/모바일): 2026.03.31. (화) ~ 2026.04.02. (목)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2026.04.10. (금)
  • 서류 제출 (등기우편): 2026.04.10. (금) ~ 2026.04.17. (금)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개별 통보
    •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입주자격 부적격자 소명 처리: 개별 통보
    • 검증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가 소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발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안내 우편물 및 SMS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2026.07.15. (수)
  • 계약 체결: 개별 통보

문의처

사업 내용에 대한 문의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관할 사무소: LH 화성동부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18469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18(영천동) 스마트주차장 2층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3-31 ~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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