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K-브랜드 지키는 ‘지식재산 분쟁닥터’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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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1월 23일,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식재산 분쟁닥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위조상품, 상표 무단 선점 등 글로벌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현장 맞춤형 교육: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로 구성된 분쟁닥터가 해외 박람회 등 기업 행사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 분쟁 대응 전략 안내: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유형, 최신 유통 경향, 악의적인 상표 무단 선점 대응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개별 상담 제공: 필요시 별도 상담을 통해 기업별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관계 부처 협력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상담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 제도는 해외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한국의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수출(예정) 기업: 특히 K-푸드, K-뷰티, K-패션 등 수출 시장에서 활약하는 중소기업 및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 박람회 등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원 우선 대상입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분쟁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분쟁 사전 예방 강화: 사전에 분쟁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교육함으로써,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경쟁력 제고: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을 감소시키고,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현장 실무 지원 강화: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법과 전략을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현재 분쟁닥터 제도는 특정 수출 지원 행사 현장에서 직접 제공되는 현장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정기 교육 및 상담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식 채널 문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을 통해 상담과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부스 참여: 주요 수출 지원 행사(예: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등의 현장 부스를 방문하여 분쟁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정기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안내, 상담 접수 절차 등은 지식재산처 공식 발표 및 관련 사이트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 비용: 기본 교육 및 상담은 현장 지원 중심으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맞춤형 전략 상담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업 준비: 기업은 해외 진출 지역, 제품 특성 및 주요 수출 시장을 미리 정리하여 분쟁닥터와의 상담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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