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등 지자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120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입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차량 규모에 따라 다르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3.5톤 이상 5등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은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3일부터 24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나 차량등록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정상 운행 판정과 관능검사 합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 소상공인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지게차와 굴착기에 대해 최대 1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공해 기계 구매 시 추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2025년에도 4등급 차량을 포함한 지원 물량을 늘려 대기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분들은 가까운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조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두의 복지가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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