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설치 비용 정부지원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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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휴게시설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오늘은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휴게시설 의무화 내용과 지원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간만 비워둔다고 해서 휴게시설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및 20명 미만이라도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자, 배달원 등)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등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제재 사항: 휴게시설 미설치 시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드시 지켜야 할 휴게시설 설치 기준
정부의 점검 시 확인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과태료를 피하고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크기: 최소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약 1.8평)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와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 실내 환경: 적절한 온도(18
28도)와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비품: 의자, 탁자 등 휴식에 필요한 가구와 식수 설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부 지원금 활용하세요
공간 마련과 인테리어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두 가지 형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분들은 회사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설치 보조금)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휴게시설 신설, 리모델링 비용, 냉난방기, 소파, 테이블 등 비품 구입비
- 지원 한도: 사업장 당 소요 비용의 50~70% 비율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단, 구체적인 한도는 당해 연도 예산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상생협력 기금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의 휴게시설 설치를 돕습니다.
- 대상: 대기업의 협력업체 혹은 관련 중소기업
- 특징: 정부 지원금 외에 원청(대기업)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부담 비율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일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투자 계획 확인: 공단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공간과 계획의 적정성 심사
- 지원 결정: 심사 통과 시 지원금 결정 통보
- 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 공사 및 물품 구매 진행
- 확인 및 지급: 설치 완료 후 공단의 최종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2026년 본격적인 단속 강화에 앞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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