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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혼자 참지 마세요! 2026년부터 심리상담·법률자문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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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이제 혼자 참지 마세요! 2026년부터 심리상담·법률자문비 전액 지원

모두의 복지
2026년 1월 6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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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근로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비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이 지원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지원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모두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1. 전문 심리상담 지원: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 10회의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2. 법률자문 비용 지원: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자문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

지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아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신청 절차: 상담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통해 피해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관련 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2026년 정책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히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정신적, 법률적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아픔을 감내하지 마시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위 소식은 웹 검색을 거쳐 A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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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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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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