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후 1년 전까지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참고용 금액입니다.
* 실제 연차 개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