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 30일 또는 연봉 ÷ 365일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하세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가입 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본 계산은 2026년 최신 일 상한액(68,100원) 및 하한액(66,048원)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실제 수급액은 개개인의 이력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