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련과정은 출산 및 출생 후 산모와 신생아를 가정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기관으로, 정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기여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돕습니다.
훈련시간
10일, 총 60시간
취업분야/임금
돌봄 관련기관 (유료 산후돌봄업체), 보건복지부 바우처제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훈련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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