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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세대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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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아동이 원가정 해체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일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정액으로 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보통 월 30만 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나,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탁 유형(일반위탁, 전문위탁)이나 아동의 특수성(장애, 질병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위탁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가정위탁 조치되어 보호받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는 보통 만 18세까지이며, 아동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자립 준비를 하는 경우 특정 연령(예: 만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탁 해지, 친부모 복귀, 입양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추가 지원: 양육비 외에 위탁 아동의 의료비, 학용품비,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등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위탁 아동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 및 안정적인 성장 환경 제공 -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탁 부모의 양육 의지 고취 -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결정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 부모 유형(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전문 위탁 등)에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위탁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가정위탁 가정 [선정 기준] - 아동이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위탁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가정위탁 부모와 동거해야 합니다. - 아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양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친권이 상실되지 않은 아동이 친부모에게 직접 보호받는 경우 - 아동이 사회복지시설(보육원 등)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경우 - 개인 간의 사적인 양육 계약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또는 위탁가정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가정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부서에 가정위탁 상담 및 신청: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상담하여 가정위탁 신청을 합니다. 2. 위탁가정 심사 및 선정: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가정으로 선정됩니다. 3. 아동 배치 및 위탁 결정: 심사를 통과한 위탁가정에 아동이 정식으로 배치되고, 시군구청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정위탁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4. 양육비 지원 자동 연계 또는 신청 안내: 가정위탁 결정과 동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양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은 위탁 결정과 함께 지원이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결정서 또는 위탁 아동 배치 확인서 (관련 기관 발급) - 위탁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위탁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양육비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 가정의 가족 구성 확인용, 필요시)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필요시)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양육비는 전적으로 위탁 아동의 양육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은 위탁 아동의 양육 환경 변화(전학, 입원 등), 위탁가정의 주소 변경, 위탁 부모의 사망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시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탁 아동이 만 18세가 되거나, 친부모에게 복귀, 입양 등의 사유로 위탁 관계가 해지되면 양육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 정기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위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다른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비 중 아동 수당 등)와 중복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또는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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