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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대학진학시 일부 경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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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학업을 통해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 초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자립을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학 입학 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성 현금 지원 (지자체 및 위탁지원센터별로 지원 금액과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나 이는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사용 용도: 대학 등록금, 입학금, 교재 및 학습 용품 구입비, 기숙사비, 초기 생활비 등 대학 입학 및 학업 유지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대학 합격 및 등록이 확정된 후, 실제 입학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동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대학(전문대학 포함)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보호종료 예정 아동 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으로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름) [선정 기준] - 국내 정규 대학 및 전문대학에 합격하여 입학 예정인 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지원센터의 지침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준비금 등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지 않는 자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지자체의 경우 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탁 가정의 소득은 직접적인 선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대학 합격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대학의 등록 기간 및 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입학 전후 기간에 집중됩니다. 2. 신청 절차: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접수처: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 대학 합격 통지서 및 등록금 납부 고지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정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및 아동의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아동 및 가정위탁부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위 서류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대학 입학 및 학업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포기, 자퇴 등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금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업 변동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지원 조건, 금액,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는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아동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예: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가정위탁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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