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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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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가정위탁 아동은 가정 환경 변화,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학원비 지원: 월 최대 30만원 (실제 학원 수강료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과목: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예체능, 직업 훈련 등 아동에게 필요한 과목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아동의 성장 및 학습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학원비는 위탁 가정 또는 학원에 직접 지급 (지자체별 지급 방식 상이) [목적] - 학습 능력 향상: 기초 학력 증진 및 학업 성취도 향상 - 자신감 함양: 학습 성공 경험을 통해 자존감 향상 - 사회성 발달: 학원 수업을 통해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성 발달 - 미래 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 및 자기 개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 -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가정위탁 아동은 보호 대상 아동으로 간주) - 위탁 가정의 경제적 상황, 아동의 학습 의지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지자체별 내부 기준에 따름) - 학업 부진, 특기 적성 개발 필요, 진로 준비 등 학습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학원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아동 본인 또는 위탁 부모가 학원 운영자인 경우 (이해 충돌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및 신청 -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지원 필요성 및 계획 수립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준비 서류] - 학원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학원 등록 확인서 또는 수강료 납부 확인서 - (필요시) 아동의 학습 계획서 또는 상담 기록 - (필요시) 위탁 부모의 의견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원비 지원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므로, 아동의 학습 의지가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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