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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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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시설 보호를 대신하여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 아동의 연령 및 특성(장애, 질병 등)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예: 일반위탁 아동 월 20~30만원 수준, 장애 아동 및 특수목적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 *구체적인 금액은 시·도별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위탁 아동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및 비급여 일부 포함) - 학용품비 및 교육 지원: 아동의 학업 증진을 위한 학용품비, 교재비, 학습 관련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초중고생 대상) - 상해보험료: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심리·정서 지원: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발달 촉진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명절 및 기념일 지원금: 명절, 생일, 졸업 등 아동의 특별한 날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자립 지원금: 위탁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경우,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위탁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 위탁 부모 교육 및 상담: 위탁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양육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심리 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기타: 위탁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가정 중심 보호 원칙: 아동이 시설이 아닌 실제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각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교육, 심리, 의료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잠재력 개발을 돕습니다. - 전문적인 관리 및 사후 지원: 위탁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탁 부모 교육, 상담, 사례 관리 등 지속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탁 가정을 지원합니다. - 원가정 복귀 지향: 일시적인 위탁의 경우, 원가정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요보호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일시 위탁 등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령: 위탁부모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 위탁부모 및 동거가족 모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전염성 질환이나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제출) - 경제력: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소득 기준은 없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확인) - 주거 환경: 아동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적합한 주거 공간(예: 아동의 독립된 공간 마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인성 및 도덕성: 위탁부모 및 동거가족은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아동의 복리에 위협이 되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양육 의지 및 경험: 아동 양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이해와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위탁가정의 구성원 간 관계가 안정적이고 화목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위탁 부모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위탁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가정 환경 조사 및 면접: 신청 가정의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양육 의지, 경제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위탁 부모 후보자와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4. 위탁 부모 교육 이수: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위탁 부모 소양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위탁 아동에 대한 이해와 양육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 위탁 가정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탁 가정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아동 매칭 및 위탁 보호 계약: 선정된 위탁 가정에 적합한 보호 아동이 연결되면, 아동과 위탁 부모 간의 충분한 만남과 적응 기간을 거쳐 위탁 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동을 인계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양육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약물 오남용 여부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거지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전원) - 위탁 부모 교육 이수증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 기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및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장기적인 책임감: 가정위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약속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가족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의 배경 이해: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특성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위탁 기간 중에는 위탁가정지원센터나 담당 기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아동의 복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 원가정과의 관계: 일시 위탁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와의 면접 교섭을 지원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위탁 부모의 자격 상실(예: 범죄 발생), 아동 학대 발생, 위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보호 의무: 위탁 아동 및 원가정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위탁가정지원센터) - 전국 지역별 위탁가정지원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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