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질병관리청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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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격리 조치에 협조한 국민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주고,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향후 발생하는 제1급~제4급 감염병 격리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 1인: 100,000원 · 2인 이상: 150,000원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감염병의 종류, 격리 기간,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계좌 입금 [목적] 감염병 격리 조치로 인한 소득 단절 및 생계 곤란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격리(입원) 통지를 받고 격리(입원)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선정 기준] - 격리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감염병 위기 상황 및 종류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격리 해제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근로자에 한함, 사업장에서 발급) [유의사항] - 신청 기한(격리 해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준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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