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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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격리 조치에 협조한 국민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주고,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향후 발생하는 제1급~제4급 감염병 격리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결정
· 1인: 100,000원
· 2인 이상: 150,000원
- 지원 금액 및 기간은 감염병의 종류, 격리 기간,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계좌 입금
[목적]
감염병 격리 조치로 인한 소득 단절 및 생계 곤란을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격리(입원) 통지를 받고 격리(입원)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선정 기준]
- 격리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감염병 위기 상황 및 종류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격리 해제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근로자에 한함, 사업장에서 발급)
[유의사항]
- 신청 기한(격리 해제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준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관할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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