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이 어렵고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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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액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 질병 악화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 한도) - 보조기기 구입비 (품목별 기준액의 80%)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90만원 한도)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연간 360만원 한도) [목적] -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 안전망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1,189개) 및 중증난치질환(14개)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자 -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단, 일부 질환 및 사업은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진단서 또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등 희귀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되므로, 자격 변동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진단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보건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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