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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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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어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실질적인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혹한기에 입소 장애인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의 질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켜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시설 규모, 입소자 수, 난방 방식(가스, 유류, 전기 등), 과거 난방비 지출 내역, 시설의 재정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당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과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시설의 명의 계좌로 난방비 지원금을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금은 전적으로 난방 관련 비용(유류비, 가스비, 전기 난방비 구입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관련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한 정산 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주로 동절기 난방이 필요한 시기(예: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지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추운 겨울철에도 기본적인 난방권을 보장받고,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합니다. - 시설 운영의 안정화: 제도권 밖의 소규모 시설들이 과도한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자들이 입소자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개인 운영 시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포용적인 복지 사회를 구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미신고 시설 포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기적인 시설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아 난방비 부담이 큰 열악한 시설 - 해당 시설에 거주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입소자가 있는 시설 [선정 기준] - 시설의 운영 주체: 개인이 운영하며, 특정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주로 제도권 밖의 시설로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재정적 취약성: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난방비 충당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설을 우선 선정합니다. - 시설 규모 및 환경: 주로 소규모 시설이나 미신고 시설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난방 효율이 낮아 난방비 지출이 과도한 시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관련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시설 - 유사 난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 (중복 지원 불가 원칙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 관련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공고문(주로 가을철)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해당하는 경우)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시설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난방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시설 운영 현황서 (시설 개요, 입소자 현황, 운영 인력, 난방 방식 등 상세 정보 포함) - (필수) 시설 등록증 또는 운영 증명 서류 (미등록 시설의 경우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관계 기관의 확인서) - (필수) 입소 장애인 명단 및 각 입소자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수)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시설 명의 통장 사본 - (필수) 최근 1년간 난방비(가스, 유류, 전기 등)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사용 내역서 - (선택) 시설의 재정적 취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 (선택) 시설 내부 및 난방 시설 관련 사진 (현황 파악에 도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서류 누락 및 정확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제한: 지원금은 반드시 난방비(유류비, 가스비, 전기 난방비 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보고가 철저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하더라도 모든 시설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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