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고용노동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제혜택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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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적립·운용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적용) - 연간 최대 148만 5천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00만원 x 16.5%) -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 퇴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예정인 만 5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 (재직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콜센터 (1588-5529)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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