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가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 인하: · 상급종합병원: 60% → 40% · 종합병원: 50% → 30% · 병원: 40% → 20% · 의원: 30% → 10% - 이 혜택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지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특징] - 모든 진료 과목이 아닌, 임신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치과 등 일부 과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신부 또는 피부양자인 임신부 [선정 기준] - 병의원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되고,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임신부로 등록된 시점부터 출산(유산 포함)일까지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임신부 정보를 등록하며, 이후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병원에서 등록) [유의사항] - 병원에서 임신부 등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진료받은 병원에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