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근로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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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용직·임시직이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퇴직금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를 적립·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적립원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적립된 공제부금 원금 + 소정의 이자 - 2024년 기준 1일 공제부금액: 6,500원 [특징] 건설근로자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각 현장에서의 근로일수가 합산되어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선정 기준]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상태에서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사망 포함)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시 청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급 사유 발생 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공제회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유의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 본인의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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