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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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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은 물론, 결식으로 인한 정서적 위축 방지 및 학습 능력 저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동의 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급식카드(전자카드):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정된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식사 또는 식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동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식이 어려운 아동,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위생적으로 조리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시설 내에서 단체 급식을 제공합니다. - 기타: 지역 여건에 따라 상품권, 부식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1식당 지원 단가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7,000원 ~ 9,000원 수준입니다. 월 단위로 급식카드에 충전되거나 단체급식소 등으로 정산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되며, 특히 방학 기간에는 결식 우려가 더욱 커지므로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시점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목적]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학교생활 및 또래 관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 이상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구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아동 - 가정 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질병, 가출, 사망, 교도소 수감 등으로 실질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여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가구 소득이 급감하여 일시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위기 아동으로서 시·군·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예: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 연령: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 시 만 18세 이상도 지원 가능) - 거주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등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 아동은 보호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 급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결식 우려 여부입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경우 (다만, 방학 중에는 해당 급식을 받지 못하므로 지원 가능) - 가구 소득 및 재산이 충분하여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구매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호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추천 신청: 학교 선생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관계 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급식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재산세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결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질병 진단서, 휴직·실직 증명서 등 - (필요시) 사실 확인 조사 동의서 * 위 서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지자체 및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 사용 규정: 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술, 담배 등 유해 상품이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물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부당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급식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지원 방식 등은 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조기 신청: 특히 방학 기간에는 급식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신고 및 신청 독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본인 또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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