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경기도

경기도 배달노동자·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업무 중 사고 위험이 높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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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험료 부담도 큰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이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본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9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방식: 분기별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 계좌로 환급 [목적] 노동환경이 열악한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주된 활동지가 경기도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거주지/활동지 증빙서류 - 산재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매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지원 기간 동안 산재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031-270-9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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