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도

경기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용품) 지원

경기도 내 초등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현물 또는 현금(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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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초등학교 입학 및 재학 중 필요한 각종 학습준비물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 5만원 내외 (학교별, 학년별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일괄 구매하여 현물로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 중 학교가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 지원 품목: 도화지, 크레파스, 노트, 필기구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문구류 및 교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재학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기 초에 안내 후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방식(현물/현금) 및 지원 시기는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학 시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의 지원 여부 및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 행정실 또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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