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경기도

경기도 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수당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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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보호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 지급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자립의 골든타임을 연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0만원 - 지원 기간: 정부 자립수당 지급 종료 익월부터 최대 2년간 (총 24개월) - 지원 방식: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보호종료 당시 만 18세 이상이었던 자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수당(월 50만원)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지급 대상이 됨 (중복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정부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을 잘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아동돌봄과 - 주소지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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