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민연금공단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지원

임신, 출산,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추후납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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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의 경력단절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본인부담 추납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 최대 50%, 연간 100만원 한도, 지자체별로 상이) - 지원 방식: 추납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생애 1회 또는 특정 기간 한정 [목적]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연금 수급액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임신, 출산, 육아 기간 등)이 있는 여성 [선정 기준] - 추후납부(추납)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 납부 중인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우선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추납 신청 및 보험료 납부 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추납보험료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추납보험료 지원 신청서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추납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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