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경상남도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지원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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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거 공간 및 공동체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동당 최대 3천만원 ~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 지원금은 지붕, 외벽, 창호, 단열, 내부 마감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에 사용됩니다. [특징] - 단순 주거 개선을 넘어,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처, 청년 창업공간, 마을 사랑방,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 - 빈집을 임대주택 또는 공공용도로 5년 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사회 기여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청년 창업 공간, 마을 공동시설 등 공익적 활용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시·군별 공고를 확인 후,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건축과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 빈집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 빈집 활용 동의서 (임대 또는 공공사용 관련) - 공사 견적서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빈집은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의무 활용 기간 내에 매매, 증여, 철거 등을 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빈집 소재지 시·군청 건축 담당부서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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