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상남도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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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양육비를 보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지원 [특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정부 지원금과 경상남도 추가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어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복지급여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경상남도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준은 경상남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복지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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