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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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도입한 수당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 60만원 (상·하반기 각 30만원 분할 지급) - 지급방식: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카드, 지류, 모바일 등) [목적] - 농어업 활동을 통해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어업인에게 보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선정 기준] - 신청 연도 직전 1년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제외 대상] -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처분을 받은 자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년 1~2월 경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본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경북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054-880-3312) 또는 각 시·군 농정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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