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경상북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업 생산, 가공, 유통,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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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개인 최대 2억원, 법인 최대 5억원 (사업별 차등) - 융자 금리: 연 1.0% (고정금리)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등 사업별로 상이 - 지원 분야: 농축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영자금 등 [목적] - 농어업 분야의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득 증대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농정 담당 부서에 신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 등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사업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초에 사업 공고가 발표되므로, 시군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융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 관련 부서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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