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사랑카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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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인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LPG 부탄: 리터당 160.82원 할인 -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특징] - 신한, 롯데, 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으로 할인(환급)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 소유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예: 경형 승용차 1대만 있거나, 경형 승합차 1대만 있는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경차사랑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유의사항] - 1가구 1경차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발급 및 사용 시 환급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해당 차량 주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 각 카드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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