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에 포함된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환급액: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160.82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합니다. - 환급 한도: 연간 30만원 - 환급 방식: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보유한 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경차만 1대 보유 또는 경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보유 등)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경차사랑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 [유의사항] - 해당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본인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유류 구매 목적 외에 사용 시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롯데카드 (1588-8100), 신한카드 (1544-7000), 현대카드 (1577-6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