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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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정년이 다가왔을 때 회사에 계속 근무를 건의하거나, 회사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 [목적] -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숙련된 고령 인력의 계속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거나, 정년 도달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증빙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의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신청 주체가 아님) - 사업주가 고용보험 EDI 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주 준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준비)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사업주 준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도 도입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중장년 근로자께서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정년 도래 시 회사 측에 제도 활용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 감원방지 의무 기간(신청서 제출일 1개월 전부터 지급 결정 통지일까지)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 중 고용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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