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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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교통카드 충전권 (10만원 ~ 50만원 상당, 1회 또는 분할 지급) -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할인 - 지원 시기: 운전면허 반납 신청 및 처리 완료 후 지급 [특징] 한 번 면허를 반납하면 재취득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생계형 운전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보통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 [선정 기준]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주소지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2.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발급 4. 발급받은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센티브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인센티브 신청 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유의사항] - 면허 반납 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2종 등)가 취소됩니다. - 면허 반납 후에는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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