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고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월급 형태로 농대금을 선지급하여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계획적인 영농 및 가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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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봄·여름철 영농비 및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매 예정 금액의 일부를 매월 나누어 미리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농협과 체결한 약정 물량 금액의 60% 한도 내에서 7개월(4월~10월)간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선지급 - 이자 지원: 선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고성군에서 전액 지원 [특징] - 농업인은 이자 부담 없이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자체-농협 협력 모델로, 농가 부채 감소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농협 조합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3월경 주소지 또는 약정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 (농협 비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급 받은 금액은 가을철 벼 수매 대금에서 자동 정산됩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680-3336) - 각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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