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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의 안정된 정주요건 마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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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 속에서 출산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등 정책 대출 및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이자율의 일부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납부한 이자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연 1~2% 지원) - 지원 방식: 매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게 분기별 또는 연 1회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1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추가 지원(총 3년)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수 증가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연장 기간 및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 자녀 양육에 적합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지원 - 고양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출생 후 2년 이내 자녀 또는 등본 상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인 가구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택 소재지가 고양시여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일반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총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만원 이하 등, 매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주택 기준: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법」 상의 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가구 또는 가구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이미 수혜 중이거나 중복 신청하는 가구 - 임대차 계약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대차 계약인 경우 - 대출 잔액이 없거나, 대출 이자를 연체 중인 가구 - 외국인 및 영주권자 (단,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기타 고양시 사업 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 1~2회 접수합니다. 2. 신청처: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기간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고양시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처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양시에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 한해 대출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고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처에서 내려받아 작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출생 자녀 포함, 세대원 전체의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또는 대출 실행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 최근 1년간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금융기관 발급, 이자 납부 증명) - 소득 확인 서류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또는 내용 불충분 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위조된 서류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즉시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경, 주택 소유 등 지원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또는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고양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고양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전화: 031-XXX-XXXX, 또는 고양시청 대표 번호로 연결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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