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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

초중고학생의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낮춰, 등하교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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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흥군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운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고흥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고흥군의 선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고흥군 농어촌버스 이용 시 기존 요금과 관계없이 1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요금 차액은 고흥군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학생 전용 교통카드(또는 할인 기능이 적용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등록하여, 버스 탑승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100원만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고흥군청 문의 요망) [목적 및 특징] - 학생 교통비 부담 완화: 농어촌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가계 지출 절감에 기여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저렴한 요금으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활력 증진: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 증대로 학업 및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인구 유입 효과: 교육 및 복지 환경이 우수한 고흥군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고흥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타 지역 거주자라도 고흥군 학교 재학 시 해당 여부는 별도 문의 필요) - 대중교통(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한 모든 초중고 학생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소득 수준이나 특정 연령 제한 없이 고흥군에 거주하며 학령기(초중고)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고흥군 농어촌버스 외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타 대중교통 수단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100원 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교통카드 발급 또는 기존 교통카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관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흥군청 교통과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고흥군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확인 및 카드 발급/등록: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자격 확인 후, 학생 전용 교통카드 발급 또는 기존 교통카드에 할인 기능을 등록합니다. 5. 혜택 적용: 등록 또는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고흥군 농어촌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고흥군 초중고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또는 고흥군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흥군 거주 확인용)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초등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본인 신분증 (학생 본인 신청 시) 또는 보호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존 교통카드 (할인 기능 등록을 원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고흥군 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만 적용되며,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타 노선이나 타 지역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급 또는 등록된 교통카드는 학생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분실 시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졸업, 전출 등으로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혜택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사업 내용 및 규정은 고흥군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흥군청 교통과: ☎ 061-830-XXXX (고흥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연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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