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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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공공분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며,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됩니다. - 공공분양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디딤돌 대출 등) - 공공분양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 및 거주 의무 기간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 - 주거 복지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성년자 (미성년자 중 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존재) - 청약저축 가입자 (일정 기간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납입 조건)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 유형별로 기준 상이),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 자산 기준 (공급 유형별로 기준 상이)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 일반공급: 청약저축 납입 횟수, 납입 총액,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기간) - 특별공급: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예: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자녀 수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주택 건설사업 시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매 제한 기간 및 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이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apply.lh.or.kr - 해당 주택 건설사업 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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