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가족 해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와 품격 있는 마지막 길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사망자가 누구든 최소한의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시신 운구 및 안치: 병원, 요양원 등 사망 현장에서 장례식장 또는 안치실로 시신을 운구하고 일정 기간 안치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염습 및 입관: 고인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고 옷을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지원합니다.
- 화장 또는 매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화장 비용 및 유골 안치(봉안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매장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 및 비용 지원)
- 최소한의 장례 의식: 종교적 의식 없이 간소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 및 시간을 제공하며, 추모 물품(영정 사진, 위패 등)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일정 범위 내에서 추모비, 부의금 사용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목적]
- 모든 국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
-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표하고, 남은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
- 공적 기관이 장례를 책임짐으로써 연고자의 장례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연고자가 존재하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장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
- 고독사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경우.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서 장례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랜 기간 단절된 가족관계 등)
- 사망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충분하여 유족이 장례를 치를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민(이웃), 경찰 등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신 인수 포기서' 또는 '장례 위임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습니다.
- **담당 부서의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사망자의 연고 유무, 재산 상황, 연고자의 장례 이행 능력 및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례 진행**: 서비스가 결정되면, 지자체가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필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연고자가 시신 인수 포기 시) 시신 인수 포기 각서 또는 위임 동의서 (지자체 양식 활용)
- (사망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 조회 결과 (지자체 확인)
- (연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필요시)
- 기타 지자체 담당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고의 신속성**: 사망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장례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시신이 안치되면 보관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공영장례 서비스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대한 지원이며, 호화롭거나 과도한 의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 용품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연고자의 책임**: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가 추후 관련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사망자의 개인 정보 및 장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예: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 보건복지부 (공영장례 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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