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의 악화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호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범위 내에서 치매 치료약물의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매월 약국 및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사후 정산)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목적] 조기 개입을 통한 치매 증상 관리 및 악화 방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을 받고 치매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자 - 만 60세 이상이 일반적인 대상이나,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초로기 치매 진단 시 지원 가능 - 광주광역시 각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정 금액 이하 (매년 기준 변동, 신청 전 확인 필요)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정 금액 이하 (매년 기준 변동, 신청 전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치매가족휴가제 등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다른 기관(보훈처 등)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매월 치매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치매 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 치료 약물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약물명 명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치매 치료약물의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기타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자격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자격 변동 시 치매안심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