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괴산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집중되는 벼 재배 농가에 농협 계약물량 수매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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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소득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 불안정 및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의 협약을 통해 수매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농협과 약정한 벼 예상 수매대금의 70%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 - 지급 기간: 보통 3월~9월 (7개월간) - 월 지급액: 농가별 약정 금액에 따라 결정 (예: 월 30만원 ~ 200만원) - 발생 이자 지원: 선지급에 따른 대출 이자는 괴산군에서 전액 지원 [목적] 농가에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여 영농기 생활비, 자녀 학자금 등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적인 영농 및 가계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역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선정 기준] -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약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RPC 참여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초(1~2월경)에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서 (농협 비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농업인 월급제는 실질적으로 농협의 대출 상품이며, 발생 이자를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가을철 수매대금 정산 시 선지급된 월급 총액이 일괄 상환 처리됩니다. [문의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 043-830-3162) 또는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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