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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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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 등)을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 이용 신청을 접수 및 배차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지자체별 운영시간 상이할 수 있음) - 이용 요금: 일반 택시 요금의 일정 비율 (예: 1/2 수준), 지자체별 요금 체계 상이 - 운행 범위: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지자체 관할 구역 및 연계된 인접 지역 (자세한 운행 범위는 콜센터 문의) - 이용 횟수 제한: 1회 최대 이용 시간 또는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지자체별 규정 확인 필요)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 신청 및 배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보행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 2급 장애인) - 65세 이상의 사람 - 임산부 -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제외 대상] - 자가용 소유 및 운행 가능자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감염병 환자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전 등록: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콜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 신청: 전화, 온라인, 앱 등을 통해 콜센터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목적지, 이용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약은 가능한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차 확인: 콜센터에서 배차 확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배차 확정 후 차량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준비 서류] - 교통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임산부수첩, 진단서 등) - 신분증 - 거주지 확인 서류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 예약 시간 준수: 차량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므로 예약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취소 시 사전 연락: 부득이하게 이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 콜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운영 규정 확인: 이용 요금, 운행 범위, 이용 횟수 제한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 해당 지자체 교통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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