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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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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어려운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공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리시의 사회적 책무 이행 제도입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등의 사회적 문제 심화로 인해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사망자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기본 장례 절차 지원: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운구, 염습 및 입관, 화장, 봉안(또는 산골) 등 장례의 필수적인 절차를 지원합니다. - 장례 비용 지원: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화장 비용, 유골 안치 비용 등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에 한정되며, 보통 지자체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범위(예: 최대 200만원 이내) 내에서 지원됩니다. - 추모 의식 지원: 경우에 따라 간소한 추모 의식을 포함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례시설 연계: 구리시와 협약된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등 공공시설 이용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장례 진행을 돕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이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망 후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 시신의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공적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원하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 외 구리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망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사망 당시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거나, 주소 불명 시 구리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 (또는 시신이 발견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 기준: 연고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서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주로 사망자의 발견 기관(경찰, 병원, 요양시설 등) 또는 해당 사망자가 거주(발견)했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시 노인복지과(또는 복지정책과/생활복지과 등 관련 부서)로 지원 신청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가 직접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병원 사회복지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상황을 조사한 후, 구리시 노인복지과(또는 복지정책과)로 심의를 의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무연고 확인 서류(연고자 확인 불가 또는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등), 시신 인수인계서 등 (주로 관련 행정기관에서 처리)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와 연고자의 주거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시신 인수를 위한 동의서 (필요시) - 장례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유의사항] - 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므로, 고가의 장례 용품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지원 여부 결정 시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부양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청 담당 부서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은 사망 발생 후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례 절차 개시 전에 상담 및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장제비 또는 장례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예: 산재 사망, 보훈대상자 장례 지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사망조위금 등)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관련 부서): 031-550-XXXX (구리시 대표 전화로 연결하여 공영장례 담당 부서로 문의) - 거주지 또는 사망자가 발견된 지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연락처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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