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저렴한 금리로 다양한 목적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보훈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본 대부지원은 보훈대상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목적의 대출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 **대출 종류**:
- **주택구입 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구매 자금 지원
- **주택신축 대부**: 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의 건축 자금 지원
- **주택임차 대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임차 자금 지원
- **사업 대부**: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창업 또는 기존 사업 운영 자금 지원
- **생활안정 대부**: 긴급 의료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일반 생활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대출 한도**: 대부 종류, 신청인의 보훈 지위(자격), 소득,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대부 한도가 가장 높으며, 생활안정 대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주택구입 최대 6,000만원, 주택임차 최대 4,000만원, 사업 최대 3,000만원, 생활안정 최대 1,500만원 내외이며, 실제 한도는 국가보훈부의 공시 기준에 따름)
- **대출 금리**: 연 2%대~3%대의 매우 낮은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대부 종류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장기 상환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 종류에 따라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20년 분할 상환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일반적이며, 대부 종류에 따라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활동을 지원하며, 긴급한 생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단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만 해당)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대부지원 신청 시점에서 해당 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부 종류별로 정해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대부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구입/임차/신축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조사 결과 대출 제한 사유(신용불량, 과도한 채무 등)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지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대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부금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대부 심사는 관할 보훈지청의 대부 심사위원회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 대부 승인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신청하고자 하는 대부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조건, 한도,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대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 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대부 종류에 따라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서류 심사를 위해 방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자격 여부, 대출 목적의 적정성,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부 결정 및 실행**: 심사를 통과하면 대부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대부 약정 체결 및 대부금이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택 관련 대부의 경우, 해당 주택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래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대부 종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대부지원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관련 보훈 증명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조회 동의서
- **목적별 추가 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류, 등기부등본 등
- **주택임차 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원, 건물 등기부등본 등
- **사업 대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증빙 서류 등
- **생활안정 대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록금 고지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용도 준수**: 대부받은 자금은 신청 시 명시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향후 대부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상환 의무**: 대출금 상환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진 혜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의무입니다. 연체 시 가산금 부과 및 신용 정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대부 결정 후에도 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정책은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대부와의 중복 여부**: 동일 목적 또는 유사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대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 대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대부지원 관련 문의 및 관할 보훈지청 안내)
- 관할 지방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보훈지청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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