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이분들의 삶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월 39만원이 지급되며,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를 통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상이등급별 차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등에게 대상별로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대상별로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 금액에 따릅니다. (예: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76만원, 상이1급 국가유공자는 월 103만원 등, 2024년 기준).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대상자의 종류 및 사망 시점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를 통해 책정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4년 기준 국가유공자 사망 시 6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0만원 등).
- **지급 방식**: 모든 수당은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매월(명예수당) 또는 일시금(사망위로금) 형태로 입금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예우 및 존경의 표시**: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예 선양과 존경의 의미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대상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여러 종류의 수당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됩니다.
- **생활 안정 기여**: 비록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수당 지급을 통해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매년 변동**: 지급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고시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본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분.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주요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등.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사망했을 때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선정 기준]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국외 이주 등으로 국적 상실 또는 장기 해외 거주 시 지급 정지될 수 있음).
- **중복 수급 여부**: 원칙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다른 국가보훈처 지급 명예수당과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참전명예수당과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 동시 수령 불가).
- **결격 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국가보안법 위반 등)가 없는 자.
- **소득 및 연령 기준**: 해당 수당들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수령 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접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해당 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필수)
- **대상별 추가 서류**:
- **참전명예수당**: 참전사실확인서 (병무청 또는 국방부 발행),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 **보훈명예수당**: 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예: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등).
-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급 정지 및 환수**: 국가유공자 등 관련 자격 상실, 국외 장기 거주, 사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주소, 연락처, 금융 계좌, 가족 관계 등 신청 시 기재했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수당과의 관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지자체 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 및 국가보훈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수당 지급 금액 및 자격 기준 등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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