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중교통 요금 감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하철: 무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필요) - 시내버스: 지역별로 무임 또는 할인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 - 철도(KTX, SRT, 새마을호 등): 연 6회 무임, 이후 5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국내선 항공기: 30~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목적] 국가유공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애국지사, 1~7급 상이군경,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선정 기준] - 지원 대상별로 무임 또는 할인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 1~7급 상이군경: 지하철, 시내/외 버스, 철도(KTX, SRT 포함) 무임 또는 할인 - 전몰군경 유족: 지하철, 시내버스 무임, 철도 할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신용/체크카드 또는 단순 무임카드) - 철도, 항공기, 여객선 이용 시에는 예매 또는 발권 시 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하여 할인 적용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 신분증 - (교통카드 신청 시) 사진 1매 [유의사항] - 우대용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시 회수 및 일정 기간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일부 노선 및 회사에 한해 할인이 적용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