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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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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보답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수준,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 2024년 현재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일반 대상 월 18만원, 만 75세 이상 대상 월 28만원 등이 지급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훈처 고시 및 대상자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소득 또는 재산 변동 등으로 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보상 정책을 실현하고,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생활 자립에 기여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배우자 등 법률상 인정되는 유족) -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일 현재 신청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보훈처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2,056,584원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 재산 기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 저소득 국가유공자 추가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등과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단, 세부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장기 체류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신청인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보훈(지)청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하는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주소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예: 기초생활수급비, 다른 종류의 보훈급여금 등)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목적의 수당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자격 상실**: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미리 문의**: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관할 보훈(지)청에 미리 문의하여 착오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각 지역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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