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식장에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장례의전 선양단이 방문하여 품격 있는 장례의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장례에 대한 의전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통령 명의 근조기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장례의전 선양단 파견: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근조기 및 태극기 설치, 헌화 및 분향 등 의전 지원 - 국립묘지 안장 안내: 국립묘지 안장 자격, 절차, 구비서류 등 상세 안내 및 신청 대행 [특징]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국가가 직접 장례 의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유족에게는 큰 위로와 자부심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 [선정 기준] -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의전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유공자 사망 즉시 주소지 또는 장례식장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복지과)로 전화하여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의전 지원을 요청합니다. -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전화 신고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유선으로 고인의 성명, 보훈번호, 장례식장 정보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유의사항]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망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 안장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장례 절차와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또는 장례식장 관할 보훈(지)청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