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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 사업

국가 암 검진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추가 검사비 지원으로 암 조기 발견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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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5대 암 및 폐암 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판정(유소견)을 받은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2차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암 조기 발견은 완치율을 높이고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1차 검진 이후의 추가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가 암 검진 유소견 판정에 따른 2차 정밀 검사비 (조직검사, 내시경 검사, CT, MRI, 초음파 등 의사가 암 확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 지원 금액: 검사 항목별 또는 연간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예: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검사를 먼저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에 지원금을 신청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국가 암 검진 유소견 판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받은 검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기한 내 신청 및 검사 완료가 필수입니다. [목적] - 암 조기 발견 및 치료율 향상: 암 검진 유소견자의 추가 검사율을 높여 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유도합니다. - 의료비 부담 경감: 고액의 정밀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어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결과 암 의심 판정(유소견)을 받은 해당 시/군/구 거주자 - 유소견 판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자 (지자체별 기간 상이) [선정 기준] - 국가 암 검진 결과 통보서 상 '암 유소견' 또는 '정밀검사 요함'으로 명시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해당 시/군/구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우선 지원되거나 추가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적용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 - 이미 해당 암종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자 - 국가 암 검진 외의 다른 검사를 통해 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단, 국가 암 검진 결과에 따른 연계 검사는 포함 가능)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추가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 암 검진 및 유소견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으신 후, 검진 결과 '암 유소견' 또는 '정밀검사 요함' 판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2. **보건소 방문 및 상담:** 유소견 판정 통보서를 지참하고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 암 관리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3. **추가 검사 실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2차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4. **지원금 신청:** 검사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통상 유소견 판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 내에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목록을 참고해 주십시오. 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통과 시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 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 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 암 검진 결과 통보서 (암 유소견 판정 내용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추가 검사비 지불 내역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가 검사의 필요성 및 내용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의 소득 기준 적용 시,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유소견 판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내에 추가 검사를 받고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추가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내용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 추가 검사는 국가 암 검진 결과에 따른 '암 유소견'과 관련된 정밀 검사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나 암 진단과 무관한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암 관리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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