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사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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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금)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납부한 금액 그대로 공제됩니다.
[특징]
-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기여금)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 지역가입자나 추가납부, 추후납부 보험료 등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선정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가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괄 공제됩니다.
- 종합소득 신고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종합소득 신고자) 소득공제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콜센터를 통해 발급)
[유의사항]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 국가 지원으로 납부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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