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일부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또는 별도 배정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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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물량을 별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자녀 수에 따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주자 선정은 소득,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 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 공고 기간 내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당첨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 소득/자산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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