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지원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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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선변호인 지원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거나, 법률상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실질적인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변호인 선임:** 법원이 해당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변호 활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 **법률 조력:** 지정된 국선변호인은 법률 상담, 증거 수집 및 분석, 변론서 작성, 법정 변론, 항소 및 상고 제기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비용 부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직접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1심, 2심, 3심)의 재판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각 심급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국선변호인 제도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한 재판권 보장:**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실질적 방어권 행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법 정의 실현:**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사법 정의가 구현되도록 기여합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형사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 단계) - 법원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농아자(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등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빈곤 등 경제적인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 -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국선변호인은 크게 '필요적 변호 사건'과 '재량적 변호 사건'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필요적 변호 사건:**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4.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6.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7. 위와 같은 경우 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 **재량적 변호 사건:** 피고인이 위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피고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경제적인 사유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정 상태일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 정신상태로 인해 자기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필요적 변호 사건은 예외) -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단, 이해상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선변호인 신청은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진행) 중인 법원(형사과)에 비치된 '국선변호인선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서면 신청이 더 명확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경우, 구치소/교도소 직원에게 신청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직권 선정:** - 필요적 변호 사건(위 [선정 기준]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경제적인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국선변호인선임 신청서:**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경제적 자력 증빙 서류 (재량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필수적):**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 사실 증명 서류 - 그 외 채무 관련 자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분 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 - **사건 관련 서류 (있을 경우):** 공소장, 영장 사본 등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국선변호인 신청은 가급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재판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선정 결정:**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량적 변호 사건의 경우). - **변호인 선택 제한:**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하므로, 피고인이 특정 변호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사선 변호인 선임 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 **충실한 협조:** 국선변호인은 여러 사건을 담당하므로,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형사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법원 대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국선변호인 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변호인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선변호인과는 별개의 제도이나 연계될 수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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